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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기 정기 주주총회
개최일시 :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
개최장소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, 삼성GEC 1층 리더스홀
제1호 의안.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(2023.1.1 ~ 2023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선임후보: 사내이사 김대원
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
- 선임후보: 사외이사 신경택
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8기 이사보수한도액: 100억원
제5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주요내용: 상호 변경(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) 및 상호변경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변경
결과
제57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7기(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90.3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96.4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97.3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8.1%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8.5% -
제56기 정기 주주총회
개최일시 :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
개최장소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, 삼성GEC 1층 리더스홀
제1호 의안.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(2022.1.1 ~ 2022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제2-1호: 사내이사 현건호 선임의 건
- 제2-2호: 사외이사 김용대 선임의 건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- 선임후보: 최정현 사외이사
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7기 이사보수한도액: 100억원
결과
제56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6기(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74.0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- 제2-1호 사내이사 현건호 선임의 건 99.7% 제2-2호 사외이사 김용대 선임의 건 99.9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9.9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9.9% -
임시 주주총회
개최일시 :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
개최장소 : 삼성GEC 1층 리더스홀
제1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선임 후보 : 남궁홍(사내이사)
결과
임시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99.7% -
제55기 정기 주주총회
제1호 의안.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2021.1.1 ~ 2021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제2-1호 : 사외이사 문 일 선임의 건
- 제2-2호 : 사외이사 최정현 선임의 건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- 선임후보 : 문 일 사외이사
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6기 이사보수한도액 : 100억원
결과
제55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5기(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87.4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- 제2-1호 사외이사 문일 선임의 건 99.1% 제2-2호 사외이사 최정현 선임의 건 99.9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8.7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9.9% -
제54기 정기 주주총회
제1호 의안.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2020.1.1 ~ 2020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제2-1호 : 사내이사 최성안 선임의 건
- 제2-2호 : 사내이사 정주성 선임의 건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
- 선임후보 : 박일동
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5기 이사보수한도액 : 100억원
결과
제54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4기(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90.6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- 제2-1호 사내이사 최성안 선임의 건 91.4% 제2-2호 사내이사 정주성 선임의 건 98.5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96.8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1.5% -
제53기 정기주주총회
제1호 의안.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2020.1.1 ~ 2020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제2-1호 : 사내이사 최재훈 선임의 건
- 제2-2호 : 사외이사 서만호 선임의 건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- 선임후보 : 서만호 사외이사
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4기 이사보수한도액 : 100억원
결과
제5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2019.1.1 ~ 2019.12.31) 86.6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- 제2-1호 사내이사 최재훈 선임의 건 98.5% 제2-2호 사외이사 서만호 선임의 건 95.9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7.3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2.5% -
제52기 정기 주주총회
제1호 의안.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2018.1.1 ~ 2018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제2-1호 : 사외이사 오형식 선임의 건
- 제2-2호 : 사외이사 문 일 선임의 건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- 제3-1호 : 감사위원회 위원 오형식 선임의 건
- 제3-2호 : 감사위원회 위원 박일동 선임의 건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3기 이사보수한도액 : 75억원
제5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
[정관 일부 변경사항]
- 제9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- 제11조(명의개서 대리인)
3.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제12조 <삭제>
- 제15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)
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- 제16조(사채에 관한 준용규정)
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
- 부 칙
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결과
제52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2기(2018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92.7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- 제2-1호 사외이사 오형식 선임의 건 98.1% 제2-2호 사외이사 문일 선임의 건 100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- 제3-1호 감사위원회 위원 오형식 선임의 건 99.0% 제3-2호 감사위원회 위원 박일동 선임의 건 99.0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2.5%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6.7% -
제51기 정기 주주총회
제1호 의안.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2017.1.1 ~ 2017.12.31)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및 주석
제2호 의안. 이사 선임의 건
- 선임후보 : (사외이사) 박일동
제3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- 선임후보 : 오형식 사외이사
제4호 의안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52기 이사보수한도액 : 90억원
제5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
[정관 일부 변경사항]
- 제4조(공고방법)
본 회사의 공고는 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samsungengineering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.
- 제2장 주식 및 사채
- 제14조 (사채의 발행)
1.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- 제14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)결과
제51기 정기 주주총회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1기(2017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 96.8%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99.4%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8.4%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2.5%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82.5%
주주제안권
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,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(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의 0.5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.
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