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존중
삼성E&A는 ‘세계 인권 선언’, ‘기업과 인권에 관한 UN이행 지침’, ‘ILO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 협약’ 등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행동규범 및 협력사
행동규범, 임직원 상호존중 문화 실천 서약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전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토대로 경영활동 전반에서 잠재적 인권 이슈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.
행동규범 내 인권존중
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,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선언 등 국제 기구의 인권 보호 및 노동 기준에 기반하여 인권을 존중하며,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노예노동,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구속에 의한 강제노동을 금한다.
-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을 엄격히 금하고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. 또한, 각 국가의 법률에 따른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, 위험 및 유해요소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.
- 근무시간 및 임금은 각 국가 혹은 지역 법규를 준수하며, 각 국가별로 명시된 최저임금 보장, 초과근무수당 지급, 사회보험 가입, 휴식 및 휴가 제공 의무 등의 법 기준을 준수한다.
- 성별·인종·국적·종교·연령·장애·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임직원 및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-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며, 노동조합 가입·활동·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.